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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포상" 금감원, 특별신고기간 운영

2월 21일~4월 30일 3개월 간 실시 신고인에 따라 특별보상금액 차등

"보험사기 혐의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포상" 금감원, 특별신고기간 운영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를 신고하면 5000만원 이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금감원은 최근 경찰청·건보공단과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혹은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를 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동일 병원에 2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 특별포상금액은 분할해 지급한다.

특별 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생·손보협회는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해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시 특별포상금 외 기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도 공동 실시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신고 독려 포스터, 영상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별(도심, 병원 밀접 지역), 관계자별(의료인 등) 신고를 독려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