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 보장 필요"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 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0)과 장정석 전 단장(50)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들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확보된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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