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담회..‘가상자산사업자 지원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중점검사 및 엄중 대처”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에는 코인 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업계에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에 △철저한 규제이행 준비 △이용자보호 최선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 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시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법령 및 자율규제 내용 등을 내규화해 실질적인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 내부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 각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과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을 신속 도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 거래소별로 수행하는 이상거래 감시가 일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소한 권고 수준의 매매자료 축적 및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규제이행 로드맵에 따라 사업자가 오는 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했다.
수사당국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즉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특히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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