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54)가 허위 사실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악플러와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1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는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악플러·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형수에 대해서도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 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들었다"며 싸움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5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총 20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존재는 "박수홍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을 응원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면서 "박수홍은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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