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 화장장서 초유의 사고
유족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 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직원의 실수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섞였다.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뒤섞이는 사고가 난 것이다. 유족들은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하자 직접 CCTV 등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인천시설공단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인 2명의 유족들은 공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아,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족들께 사과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 중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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