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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거래 정지" 100억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실형

허위 신고해 거래소 계좌 출금 금지 일으켜
고객 돈 돌려주지 않은 채 파산 신청한 혐의

"보이스피싱으로 거래 정지" 100억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실형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거짓말로 고객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막고 파산함으로써 총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트래빗'의 대표 A씨(46)와 전무 B씨(46)에게 전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거래소를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현금과 가상화폐 총 14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의 계정에 100억원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했다. 이어 허위 입금액으로 거래소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계좌 거래정지를 일으켜 고객들의 출금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거래소는 계좌가 묶인 상태로 같은 해 6월 파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뿐 아니라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시대로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