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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병원,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 '꿀꺽'…11곳 수사의뢰

고용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노무사 아닌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담하기도"

노무법인-병원,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 '꿀꺽'…11곳 수사의뢰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A씨는 노무법인으로부터 집에서 먼 병원을 소개 받았다. '집 근처 병원 놔두고 왜 이렇게 먼 병원에 가느냐'고 묻자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노무법인은 친절히 차로 병원에 데려다주기까지 했다. 이후 A씨는 산재 보상금 4800만원 중 1500만원을 노무법인에 수수료로 입금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진행됐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A씨 사례처럼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를 수수료로 챙겼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도 없이 사무장에게 일임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900여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