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용실 업주 출국금지하고 수사 착수
임창정 측 "연락 끊긴 상태..초상권 도용돼"
가수 임창정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창정이 개업했던 경기도 성남의 한 미용실 업주가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선결제 받은 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 업주 50대 A씨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A씨가 잠적하면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당 피해 액수는 40만∼80만원가량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금 총액은 4300여만원에 달한다.
현재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은 문을 닫은 상태다.
한 피해자는 "A씨가 폐업 전 100만원짜리 회원권을 사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부탁을 들어줬는데 며칠 후 잠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곳이라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잠적한 A씨 등을 출국금지하고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고소장 접수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A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미용실은 2014년 가수 임창정이 지인 명의로 개업한 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홍보해 유명세를 치렀던 곳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케줄이 있을 때 빨리 머리를 하고 싶어서 어쩌다 친구와 차리게 됐다"라며 홍보했다.
이에 대해 '임창정 미용실 먹튀'라며 논란이 확산하자 임창정 소속사 측은 지난 23일 "기사로 보도된 미용실은 임창정이 고향 친구를 돕기 위해 전액 투자하며 개업한 곳"이라며 "이후 두 사람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추구하는 방향이 맞지 않아 가게 오픈 몇 개월 뒤 임창정의 초상과 이름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친구 혼자 미용실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창정은 그 친구와 지금까지 연락도 끊긴 상태"라며 "임창정은 자신의 사진 등 초상권이 도용돼 영업이 이어져온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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