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 제출…거래소 상장심사 방해 혐의
앞서 코인 사기 혐의로 1심 재판 받아
이희진·희문 형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희문씨(36)가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께 피카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코인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께부터 2022년 9월께까지 피카코인을 비롯한 스캠코인 3종을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4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2월께부터 2021년 7월께까지 코인 판매대금인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에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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