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사망사고.. 안전요원 불구속 입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안성 스타필드에서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안전요원으로 있던 직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6일 안성 스타필드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이용객 사망 사고 당시, 안전 관리를 담당한 직원 A씨는 일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도 없었다.
사고를 당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고리를 안 걸었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입사 뒤 5~10일 정도의 교육을 거쳐 근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오후 4시20분께 이곳에선 60대 여성 고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용객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사고가 난 스타필드 안성의 스몹은 당분간 휴점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수원의 스몹은 27일 하루 휴점하고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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