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테무와 아마존, 이베이 등 3개 쇼핑몰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번 점검은 성인용품·기구 판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테무는 일부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마존과 이베이도 각각 100여건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테무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아마존과 이베이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청소년 유해물건, 유해약물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유해표시와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차단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내에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쇼핑몰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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