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를 뒤늦게 알게 되고 파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9일 올라온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 결혼을 파투낸다는 여자 봐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글쓴이의 형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6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전셋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만드는 등 결혼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C씨에게 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털어놨다. 그의 아버지는 1997년 징역을 선고받고 25년을 복역한 후 2022년 출소했다.
글쓴이 B씨는 “(아버지가)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적지 않겠다”며 “형은 아버지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 근데 그 여자는 용기내서 말한 형에게 결혼을 파투 내자고 했다”라며 “형은 6년간 연애가 허무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글을 적은 건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라며 “예식장 비용, 청첩장 비용, 게다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들어갔다. 그게 한두푼인지 아냐”고 호소했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미리 말 안 했으면 혼인 사기가 될 뻔했다” “내 딸이 저런 시아버지랑 밥 먹는다 해봐라. 난 용납 못한다” “6년 동안 여자친구를 속였으면 반성이나 해라” 등 대대부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글은 최초 네이트판에 게시되었으며, 글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25년형이면 일반 살인도 아니다.
친족살해거나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악랄하게 살해했다는 뜻”이라며 “감형 없이 25년 형을 다 살고 나왔다면 뉴스에 나올 정도의 잔혹범죄라는 거다”고 전했다.
민법 801조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 예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혼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이뤄진 계약, 합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