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들만 데려가 키우는 남편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 부부에게는 4세 딸과 3세 아들있는데 남매는 서로를 무척 아끼는 등 사이가 좋다고 한다. A씨와 남편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3월부터 현재 따로 사는 상태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고, 남편은 이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편은 면접교섭일인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에 데려다줬다. 그런데 어느 날 남매를 데리고 간 남편이 전화를 걸더니 "딸이 엄마를 찾으니 일단 지금 데려가고, 아들은 내일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딸을 데려왔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는 계속 전화했지만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집에 찾아갔고, 집에 있던 시부모는 A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욕설했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남편이 A씨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은 둘째 아들만 분리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남편의 행위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며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좋은 사정을 고려하면 분리 양육은 미성년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이 아내 몰래 인장을 위조해서 아들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A씨 동의 없이 아들의 전입신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인장을 위조했다면 위조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며 "남편이 명령받고도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래도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며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21:05:33[파이낸셜뉴스] 아이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논 사진을 올렸다가 '임대 아파트'라고 조롱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4세 아들을 둔 엄마다. 가끔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아이 사진 또는 놀러 간 사진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임대아파트이고, 아이랑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자주 논다"며 "저희 상황으로는 반지하밖에 갈 수 없었고 너무 운 좋게 이곳으로 와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게 자랑은 아니니 굳이 친구들 만나도 임대아파트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A씨 면전에 대고 "너 아파트 사는 줄 알고 되게 놀랐다. 임대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사는 척하는 거 보기 좀 그렇다. 친구라서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다. A씨는 "어디 가서 아파트 산다고 말하고 다니지도 않고,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가방 들고나왔다"며 "그 친구가 워낙 성격도 여장부 스타일이고, 친구들한테 밥도 잘 사고 모임도 자주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애들에 세게 못 말리더라"라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우울하다. 남편은 친구 만나고 와서 왜 (기분) 다운됐냐고 계속 묻는데, 힘들게 운전하는 남편한테 '나 임대 산다고 개무시당했다'고 어떻게 말하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상에 진짜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있구나", "이참에 걸렀다고 생각해라", "임대면 어떻고 자가면 어떠냐", "저랑 제 친구들은 임대 산다고 하면 보증금이랑 월세 싸서 부럽다고 한다", "난 공공임대 당첨되고 나서 로또 맞았다고 자랑했다" 등 A씨를 위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10:23:11[파이낸셜뉴스] 위층에 이사 온 이웃이 과일 선물과 함께 '층간 소음 예고' 쪽지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예고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오렌지 한 팩과 전단지를 찢어 작성한 쪽지가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위층에 이사 왔다. 저희 아이가 9살이긴 하지만 아직 조금씩 뛰어서, 조금 쿵쿵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뛰지 말라고 이야기는 매번 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이거 주고 시끄러워도 그냥 참으라는 소리임" "전단지..성의 무슨 일이냐" "핵심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태도 아니냐. 종이나 글씨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저렇게라도 미안한 표시하는 게 어디냐" "층간소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소음 갈등은 크게 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 6257건, 2020년 4만 2250건, 2022년 4만 393건, 지난해 3만 6435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층간소음 관련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올해 1월 28일 경남 사천시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윗집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10:11:31[파이낸셜뉴스] 부모 반대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남편의 문자를 본 아내가 충격에 빠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전에 사귀었던 여자한테 문자 보낸 걸 보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남편과 별거,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궁금하다"며 "성격 차이가 있다. 갈등이 생기면 남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반복돼 부부 상담도 받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다 A 씨는 더욱 분노를 안기는 사건과 마주했다. 남편이 전 여친과 연락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 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에서 문자를 봤는데, 10년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에게 문자를 보낸 걸 알게 됐다. 얘기는 저도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걱정돼 몰래 여친에게 헤어지라고 연락했고 그로 인해 반강제로 헤어졌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들이 있었다. 전 결혼 초반에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고, 남편은 종종 과거 연애 얘길 하면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항상 잘되길 응원한다고 말하곤 했고, 저도 질투보다는 과거의 그 여자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마음을 크게 공감해 줬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래서 이번에 상담 선생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도 여자에 대한 그리움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 여자에게 문자 보낸 걸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잘 지냈니? 아직도 과거에 미안한 마음이 남고 그때 제대로 못 한 것 같아 후회돼서 연락한다. 과거의 그때가 너무 좋았고, 마음에 담고 산다"고 문자를 보냈고 전 여자 친구는 "나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결혼 축하해"라고 답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나에게 하는 것과 너무 비교된다. 무너져가는 결혼생활이지만 결혼 중에 다른 여자에게 연락한 것도 나를 더 비참하게 한다"며 "저 문자를 보고 남편은 '그 여자와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여자의 그늘 안에 내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상처를 이미 많이 받았다. 마음이 많이 무너진다"며 "더는 바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슬프다. 이혼할 용기도 부족하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좌절했다. 누리꾼들은 A 씨에게 이혼을 권했다. 한 누리꾼은 "남편은 전 여친에게 언제든 연락을 취할 것이고 핑계와 이유를 찾으려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결혼생활 유지는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잘 고민해 보길 바란다. 전 여자친구가 선을 긋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1 17:16:04[파이낸셜뉴스] 식당에 들어온 부모가 아이가 토하자 치우지 않고 바로 나가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식당 운영자 A씨는 최근 주말 동안 나들이 손님이 많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뒤 한 여성 B씨와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가게로 들어왔다. B씨는 급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냐"고 묻자마자 아이는 바닥에 구토를 했다. A씨는 "아휴 이를 어째 아이 화장실부터 쓰세요"라고 놀란 부모와 아이를 진정시키고 매장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바닥을 치웠다. 문제는 바닥이 정리되고 난 뒤 B씨가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남기고 아이와 함께 가게를 나갔다는 것이다. A씨는 "좋은 마음으로 애가 차멀미했나보다 하고 직원들끼리 얘기했는데 보통 그냥 가는 게 맞는 건지..."라며 "바쁜 식당 홀 출입구에 토사물을 치우는 식당 직원들에 측은한 마음이 들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냐"고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그냥 좋은 일, 봉사했다고 생각해라", "더 좋은 일로 돌아올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일부는 비판적인 의견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아이 엄마가 매너가 없는 것 같다. 나도 아이를 키워서 애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른인 보호자가 실수를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9 22:31:42[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음료 주문은 하지 않고, 30~40분 넘게 노트북과 휴대전화 충전만 하고 있던 여성손님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30분 동안 노트북,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 저희를 언론 제보하겠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한 여성손님이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을 하고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행을 기다리나 싶어서 지켜봤지만 30분이 넘도록 주문을 하지 않길래 손님에게 일행이 있는지 물어봤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대답이 없던 손님은 10여분을 더 앉아 있다가 그대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다”라며 A씨가 “주문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붙잡았지만 손님은 “내가 왜 주문을 해야 하냐. 싫다.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그냥 앉아만 있던 것도 아니고 주문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쓴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손님에게 “주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다. 사유재산 침해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손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항의하겠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며 반발했고,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렇게 개념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나야말로 제보하고 싶다”면서 “안 그래도 불경기에 속상한 마음 끄적여본다”고 했다.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은 “글만 봐도 혈압 오른다”, “저런 사람은 자기가 진상인지도 모른다”, “30분이나 참다니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전기 역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에서 임의로 쓰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에 대해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무단 전기 사용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8 09:00:08[파이낸셜뉴스] 벌레가 있다며 환불 요청을 한 고객이 음식을 대부분 먹은 뒤에 돌려보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배달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박스에 벌레 있다면서, 케이크는 먹어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전날 밤늦게 장사를 하던 중 황당한 일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장사가 안 돼 자정까지 배달 주문을 받고 있었다"며 "오후 11시께 3만원 상당의 주문이 들어와 장사가 안 되는 요즘 감사한 고객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포장해 보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배달이 되고 난 뒤 고객 B씨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박스에 벌레가 붙어있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분명 포장할 때 보이지 않았지만 급히 배달 플랫폼을 통해 결제 취소를 하고 수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B씨에게 받은 사진엔 흰색 박스에 작은 벌레로 보이는 물체가 담겨있다. 그는 B씨에게 해당 음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 달라 부탁했으나 B씨는 배달 플랫폼에 음식을 일부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약 1시간 뒤 수거된 음식 박스를 열어본 결과 조각 케이크 3조각 중 2조각만 남아있었고 이마저도 대부분 먹고 난 뒤였다. 함께 주문한 음료는 오지도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배달기사 "이 집, 오늘만 두번 환불 수거"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케이크 일부만 남아있을 뿐 대부분 비닐이 벗겨진 채 어느 정도 먹고 난 후의 모습이다. 그는 "벌레가 나와 취소했다면 인간적으로 저렇게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음식을 수거한 배달 기사님이 같은 날 오전에도 B씨 집에서 환불하고 수거해서 배달했다고 했다"며 "배달 기사가 같은 집을 하루 2번 수거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영업자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속상하다"고 푸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하다", "맛있게 잘 먹은 것 같다", "배달 기사가 증인이라 다행이다. 하루에 두 번 (환불 요청)하면 고의로 그러는 것 같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가게도 당할 것 같다", "박스에 벌레가 붙어있다고 전화했는데, 음식은 왜 먹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글만 읽어도 속상하다", "무조건 음식 회수 후 환불하고 남은 음식 없으면 환불 거부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1 08:20:43[파이낸셜뉴스] 외모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연애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청년이 온라인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유튜브 채널 '주둥이방송'에는 자신을 '도태남 인권운동가'라고 소개한 남성이 출연했다. '도태남'은 외모, 경제적 능력, 사회성 등의 문제로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남성을 이르는 인터넷 용어다. 이 남성은 "연애 시장이 불공정한 것 같다. 10대, 20대에겐 제일 중요한게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생기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예쁜 여자를 잘 만나는데, 누구는 신경도 안써준다. 과연 이게 공정한건가, 평등한건가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도태된 남성들에게 '너희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고 치부한다. 그런데 키가 노력으로 되는가. 정치권에서는 이미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데 왜 연애 양극화는 해소를 안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불공정하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속세 같은 것도 있는데, 외모는 상속세도 전혀 안 내고 그냥 물려받는다"고 했다. 그는 "잘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점들을 다 얻어가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자본시장 같은 경우엔 국가가 어느정도 간섭을 한다. 연애 시장은 국가가 아예 간섭을 하지 않는다."며 "나는 도태남 인권운동가가 되려고 한다. 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국가에 요구하려고 한다. 공정하게 (추첨제를) 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 진행자 주둥이(본명 최하영)는 "공산주의 마인드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나. 10시간 일해도 1000원 받고, 1시간 일해도 1000원 받는다면 누가 일을 하나. 살쪄서 100kg가 돼도 투표만 잘하면 예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누가 예쁜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겠나. 연애를 추첨으로 한다면 연애가 진행이 되겠나."고 비난했다. 주둥이는 ''난 노력하기 싫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린다. 저런 사람들은 연애하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한다. 못생기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런게 도태가 아니고 저런 마인드가 도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연자의 과격한 주장을 놓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여자를 사람이 아니라 사유물 취급하는게 너무 소름끼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논문에 따르면 국내 19∼23세 청년 500명 중 절반 이상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유형으로 분류됐다. 또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지난 2월 전국 미혼남녀 20~59세 1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8%는 연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5 14:37:12[파이낸셜뉴스] 홀아버지를 혼자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은 모두 오빠들에게만 돌아갔다는 딸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아버지를 혼자 모셔 왔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5남매 중 장녀로, 위로 오빠가 둘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고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도 함께 다녔다.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수개월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속 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 간 사실을 듣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오빠들은 일부 재산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한다.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적절히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오빠들이 일부 재산을 '돈을 주고 산 것이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오빠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매매대금이 실제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올케와 자녀들에게까지 재산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특별수익, 즉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기에 재판으로 한번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0 16:41:15[파이낸셜뉴스] 밤늦게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외박한 것에 대해 따지자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고민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과 재혼 후 외동딸을 두고 있다고 한다. A씨 부부는 각자 이혼한 경험이 있어 다시 재혼한 후 서로 배려하고 잘 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신 후 꼭두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늦은 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말도 없이 외박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 바로 남편을 추궁했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며 "참다못해 심한 말을 했더니 저를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에게 폭언한 것을 사과한 후 "두 번 이혼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남편은 짐을 싸서 가출한 후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괜한 의심을 해서 가정 분란을 일으킨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은 가출 후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저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소송이 기각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본 후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행동을 했음에도 갈등을 해소하거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 기간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도 보기 어려워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가 인정돼고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혼인 관계에서는 갈등과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쌍방이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아 관계가 파탄됐다면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별거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와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4 06: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