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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분량에 급여일도 부정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위한 공정계약기준 확립
업무범위·근로시간·임금기준 등 담아
4월 개발 시작해 하반기 민간 보급 목표

초과 분량에 급여일도 부정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만든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은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 웹툰 보조작가로 일하는 30대 A씨는 회차당 50컷 분량의 보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연재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기가 일쑤다. 원래라면 초과 분량은 물론, 복잡한 장면에 대해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구두로만 계약을 맺었던 탓에 쉽지 않았다.

국내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음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웹툰 보조작가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웹툰 보조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국내 웹툰 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은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하반기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한 편의 웹툰이 만들어지기까지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각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작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 임금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은 물론 '작품 내 이름 표기(크레딧)'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기준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글·그림 구분 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주요 웹툰 제작사나 협회를 비롯해 웹툰 작가와 보조작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 웹툰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보조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웹툰 보조작가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