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가로수 들이받아 '인명 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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