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편의점에서 하루 대타 근무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1000만원을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편의점 대타알바 잘못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을 도둑 맞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N-PAY 충전해서 도박으로 날린 '대타알바'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A씨는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을 몰라서 글 올려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주말 알바천국 공고 보고 지원한 하루 알바를 고용했는데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일을 시작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낮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라서 신경을 안 쓰다가 저녁 8시쯤 주말 동안 판매할 물건 발주를 넣으려고 매출 내역을 확인했고 몇 초에 한 번씩 'N-PAY' 충전 기록이 있는 걸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 편의점에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그 친구를 잡아두고 있었고, 우리도 도착해서 금고를 열어보니 넣지도 않은 현금 매출이 1000만원 가까이 찍혀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총 142건을 현금결제하고 돈을 넣지 않은 뒤 교통카드를 충전했고, 충전한 카드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팔았다"며 "아르바이트생은 돈을 온라인 도박을 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현행범 연행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길 없는 점주 그는 "경찰이 (아르바이트생을) 현행범으로 연행해갔고, 죄목은 컴퓨터사기죄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저희가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작정하고 온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알았겠느냐"며 "그 돈을 빼는 즉시 인터넷 도박에 베팅해서 모두 잃었다고 한다.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들은 "요즘 아이들 정말 강심장이다", "절도가 아니라는 게 더 충격이다. 무서워서 사람 쓰겠나", "처벌법 알고 대놓고 한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3 08:37:10[파이낸셜뉴스]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음식물을 먹고 자리를 엉망으로 만든 뒤 조롱글까지 남긴 '진상 손님'에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지금 손발이 다 떨리고 진정이 안 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편의점 테이블에 먹고 남은 컵라면과 삼각김밥, 햄버거 등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쓰레기 옆으로 "잘 치워봐 편돌아(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비하하는 단어)"라는 말까지 남겨져 있어 충격을 더했다. A씨는 음식을 먹던 이들이 10대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7-27 09:06:34[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뺨을 맞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을 때린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편의점 본사 측은 22일 뉴스1에 "당사는 현재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려 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경영주 및 근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써달라 요청했다가 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영상을 보면 여성 직원이 계산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고른 물건을 봉투에 담으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서 "직원의 뒤쪽 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에서 직원은 손짓으로 자신의 마스크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가는 듯 하더니 손님이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둘러 계산대 너머 직원의 뺨을 때렸다"면서 "순식간에 뺨을 맞은 직원은 충격에 옆으로 쓰러져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A씨는 "뺨을 때린 손님은 물건이 담긴 봉투를 서둘러 챙겨 나가버렸다"며 "뺨 때린 사람 수사 후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끝냈다. 지난 21일 한 누리꾼이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 지인이 알바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 맞았다"며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해당 사건이 공개되었다. 영상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계산대에 물건을 가져온 손님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가리키며 착용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손님은 직원의 얘기를 듣기만 하다 봉투에 물건을 담은 후 직원의 왼쪽 뺨을 후려쳤다. 직원은 뺨을 맞은 충격으로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손님은 봉투와 카드를 챙겨 편의점을 떠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주었다. 24일 오전 7시 50분 기준 이 청원글은 1만8601명의 동의를 받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24 07:55:15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 맞은 알바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한 트위터 사용자 A씨의 게시물을 퍼온 것으로, A씨는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며 "내 지인이 알바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 맞음"이라고 폭로하면서 당시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실제 영상에는 젊은 여성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계산을 위해 물건을 계산대에 가져온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가리키며 착용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아르바이트생이 한참 동안 설명했으나 듣기만 하던 남성은 물건을 봉투에 다 담은 뒤 갑자기 직원 왼쪽 뺨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남성은 봉투와 카드를 챙긴 뒤 그대로 나가버렸다. A씨는 초상권이 우려돼 남성 얼굴은 가렸다며 이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 아직 경찰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 신고하고 바로 폭행으로 넣어야죠", "와 욕 나오네", "CCTV에 카드결제 조회하면 다 나올텐데 겁도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22 06:51:27[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찬원이 신곡을 일부 공개했다. 이찬원은 24일 낮 12시 뉴에라프로젝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편의점’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찬원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한 모습이 담겼다. 이찬원은 손으로 턱을 괴고 손님을 기다리거나 활기찬 모습으로 편의점 내부를 청소하며 ‘훈남 알바생’으로서의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티저 영상을 통해 ‘편의점’ 가사가 일부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찬원은 가수, 앵커,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하며 특유의 담백하고 깔끔한 목소리로 “홀로 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이라며 노래를 불렀다.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은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MBC 드라마 ‘꼰대인턴’ OST ‘시절인연’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공개되는 정식 신보이다.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 오직 정통 트로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쾌하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우리네 인생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해학의 미를 느낄 수 있다. 또 26일 오후 7시에는 이찬원이 ‘미스터트롯’ 공식 V LIVE 채널에서 단독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이찬원은 지난 21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깜찍하고 풋풋한 매력이 돋보이는 신곡 ‘편의점’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찬원은 공개된 첫 번째 오피셜 포토처럼 커버 이미지에서도 편의점 알바생 콘셉트로 등장했다. 양손으로 얼굴에 꽃받침을 한 채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는 모습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8-24 13:36:02[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국적의 알바생에게 상습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박모씨(37)를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3개월 여간 30여 차례에 걸쳐 알바생 A씨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A씨 앞으로 다가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가 새벽에 근무하는 점을 노리고 일주일에 2~3회 새벽 3~6시에 편의점을 방문했다. A씨가 일하지 않는 날에는 밖에서 확인한 뒤 돌아가기도 했다. 박씨는 여성 속옷과 짧은 치마, 스타킹 등을 입고 겉옷으로 가린 채 편의점에 들어갔다. 박씨는 편의점을 찾을 때 이용한 테슬라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4 09:48:39[파이낸셜뉴스] 보조출연과 방청객 알바의 벌이가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출연·방청객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평균 1만7000원이 넘어 145개 직종 중 가장 높았다. 26일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업직종별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 1279만 여건을 분석한에 따르면 평균 시급이 가장 높은 알바 1위는 보조출연·방청객 알바였다. 올해 보조출연·방청객 알바의 시간당 급여는 평균 1만7992원으로 전체 145개 직종 중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피팅모델 알바(1만6847원), 요가·필라테스강사(1만6609원), 나레이터모델(1만3540원), 컴퓨터·정보통신 알바(1만3154원) 순이었다. 올해 시급이 가장 낮은 알바는 편의점 알바였다. 편의점 알바의 시간당 평균급여는 868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단 96원 높았다. 스터디룸·독서실·고시원 알바(8692원), 아이스크림·디저트 알바 (8765원)도 시급이 낮은 편이었다. 한편,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알바시급은 평균 927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정 최저시급 8590원보다 689원이 높다. 알바몬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의 시급 인상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알바몬이 집계한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8961원이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평균 318원이 높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1-26 08:25:5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정모씨(22)는 '인턴' 신분으로 채용됐다. 점주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점주는 업무 능력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정씨를 감시했다. 포스기(금전등록기)에 돈이 빌 때면 정씨를 의심하기도 했다. 점주에게 갑질을 당해 온 정씨는 이른바 '진상 손님'까지 겪으며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지상파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사례다. 드라마는 주인공 정샛별(김유정)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겪는 난관을 코믹적 요소와 버무려 대수롭지 않게 전개된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상은 냉혹하다. 현실 속 알바와 점주는 드라마 속 배우인 김유정과 지창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알바생들이 점주와 고객의 갑질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CCTV 감시에 최저임금 묵살 알바 업계에서 편의점은 최저임금을 가장 지키지 않는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과 지방 매장은 최저임금 준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편의점의 최저임금 준수율은 67.1%로, 조사 업종 중 가장 낮았다. 평균 최저임금 준수율인 76.9%보다 10%나 낮은 셈이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알바생은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이라는 기본적인 권익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으로 노동자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알바생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일자리가 귀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참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점주와 마찰을 빚으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편의점 알바로 근무했다는 A씨는 "알바를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점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거부했다"며 "점주는 몇 차례 시재가 맞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퇴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할 시 절도로 신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토로했다. 상당수 매장에서 일어나는 CCTV를 통한 직원 감시도 엄연히 불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1항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운영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직원 CCTV 감시는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알바천국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의 71.2%는 CCTV로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고, CCTV를 통해 업무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9%로 나타났다. 범죄예방과 매장관리를 빌미로 점주들의 CCTV 감시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못 배워서 알바하지" 폭언까지 편의점 알바생을 향한 갑질 논란은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무수히 많다. 편의점주뿐만 아니라 손님들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도 이를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12일 광주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알바생 A씨는 부부로 추정되는 손님에게 "배운 게 없어서 이 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폭언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 편의점 CCTV 영상에서는 남성의 폭행으로 A씨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A씨가 빈병이 들어간 상자 위에 앉지 말라고 해서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젊은 여성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할 경우 폭언·폭행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편의점 내부에 비상벨이 있어도 근로자가 당장 폭행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01 14:23:48편의점 최악의 민폐손님은 계산 시 돈이나 카드를 던지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669명을 대상으로 편의점 알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최악의 민폐손님으로 '계산 시 돈이나 카드를 던지거나 뿌리는 손님'을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알바몬은 먼저 ‘민폐손님으로 인해 고생한 경험이 있는지’ 묻자 응답자의 92.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 편의점 알바생들이 꼽은 최악의 민폐손님은 ‘계산 시 돈이나 카드를 던지거나 뿌리는 손님(47.8%/복수응답)’이었다. 이어 ‘라면·맥주 등 식사한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고 가는 손님(40.3%)’, ‘진열상품을 어지럽히고 가는 손님(19.3%)’ 순으로 나란히 2, 3위에 올랐다. 그 뒤로 △‘비닐봉투를 무료로 달라고 조르는 손님(18.5%)’ △‘음식물 쓰레기 등 개인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손님(13.5%)’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음을 유발하는 손님(11.4%)’ △‘주문대 앞에서 수다를 떨거나 메뉴를 정해 뒷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손님(11.1%)’ 등도 민폐손님으로 꼽혔다. 또한 편의점 알바생 중 84.5%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대와 달라 실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편의점 알바를 하며 평소 기대와 달리 실망한 점은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유형의 민폐 손님들(44.6%/복수응답)’ △‘최저시급에 딱 맞춰 주는 등 다른 알바 보다 낮은 시급(43.2%)’ △‘물품 입고·정리 등 기대보다 힘든 업무강도(34.9%)’ △‘사장님의 간섭과 지시(20.5%)’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든 근무환경(14.9%)’ 등이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근무지가 집에서 가까워서-매장이 많아서(50.5%)’를 꼽았다. 다음으로 ‘일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32.0%)’, ‘혼자 일하고 싶어서(20.8%)’ 등도 편의점 알바를 선택한 주요 이유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11-29 08:18:25밥을 먹으면서 계산하는 편의점 알바를 만났다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였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갔는데 알바가 밥 먹으면서 계산하던데 클레임 걸어도 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음식을) 다 씹고 계산하면 모르겠는데 오물오물 하면서 계산하더라"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밥풀이 나한테 튈 수도 있는데 진짜 기분 나빴다. 점장이 교육을 안시켰나 싶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의 대다수는 작성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밥먹을 시간이 따로 없어서 그런거다", "야박하고 예민한 반응이다", "그럼 편의점 알바는 굶으란 얘기인가"와 같은 댓글을 남겼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회원들은 "이런 손님들 생각보다 꽤 있다", "실제로 우리 매장에 클레임이 들어와서 근무중에 밥 못먹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편의점 #알바 #클레임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7-11 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