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협박·폭행한 30대 3명 검거
돈 제때 못갚으면 이자 순식간에 510%
사진출처=양산경찰서
[파이낸셜뉴스] 불법 추심을 하며 채무자들을 협박, 폭행한 일당이 검거됐다.
12일 'JTBC'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명에게 6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미혼모 여성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얼마 뒤 대부업체 직원 1명이 찾아왔다. 120kg이 넘는 데다 온몸에 문신도 있었다.
B씨가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직원은 조건을 걸었다. 담보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라며 나체 사진을 찍어야만 빌려준다는 것.
절박했던 B씨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나체사진 여러 장 찍고 돈을 빌렸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자는 순식간에 510%까지 치솟았다.
B씨처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일당은 채무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고, 연간 범죄수익금은 2억5000만원이 넘었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 진정서를 접수, 일당을 붙잡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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