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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더니 4개월 일하고 나가래요" 정부, 익명 신고기간 운영

위법 확인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정규직이라더니 4개월 일하고 나가래요" 정부, 익명 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경상북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가 현장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1. A업체는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고 채용 공고를 냈다. 하지만 실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했고 4개월이 지나자 직원을 계약 해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 2. B씨는 '3조 2교대' 근무라고 공고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회사는 빠진 직원들 자리에 B씨를 불규칙하게 배치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사례들을 적발해왔지만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엔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에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에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페이지를 열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남은 국회 임기 중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 채용 점검 시에 이들 익명신고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