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BJ 일행에 비난이 쏟아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BJ 일행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BJ A씨(남)는 지난 12일 공항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A씨가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내부를 촬영하자 직원은 "여기 촬영 안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네 끌게요"라고 답했지만, 촬영을 종료하지 않았다.
기내에서도 BJ의 생방송은 계속됐다. A씨는 "형들 봤죠? 내가 공항 방송 가능하다고 했지? 운영자도 안다고 하잖아. 상관없다니까. 조심만 하면"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착륙 시에는 비행기 통신과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내 안내 방송이 나와도 A씨는 현금성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을 요구하며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A씨 일행인 여성 BJ 역시 비행기가 움직임에도 "별풍선 한 개만 쏴주세요. 끝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라며 방송을 이어갔다.
제보자는 "방송 플랫폼 측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3시간 넘게 방송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태국에 도착한 A씨가 방송을 재개하자 시청자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륙 방송한 거냐" "이륙 방송은 항공법 위반 아니냐"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등 비난을 쏟았다.
한 시청자가 "역시 어리니까 사리 분별을 못 가리는구나"라고 꼬집자 A씨는 "맞다.
나 나이 어리다"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전자기기 사용하면 전파방해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것을 썼다"고 비판했다
제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 "제발 강력한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황당하다" "하지 말라고 하면 제발 하지 마라"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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