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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핀다에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fn마켓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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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핀다에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fn마켓워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제공

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핀다에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fn마켓워치]
JB금융그룹 사진=JB금융그룹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5일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의 지분은 상호주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은 그 자체로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JB금융의 우호세력에 해당하는 핀다가 이번 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전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한 셈이다.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 0.75%를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로 보는 것 관련 입장이 첨예하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JB금융은 "전북은행은 핀다의 지분 10% 가운데 5%만 직접 보유했고, 나머지 5%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며 "조합은 상법상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가진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서 소유한 물량이므로, 결과적으로 JB금융·전북은행·JB인베스트먼트가 각각 핀다의 지분을 5%씩 총 15%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 이사회를 향해서도 "기업 거버넌스를 악화하는 이런 탈법적인 거래구조를 막지 못한 데 유감"이라며 이번 주총 때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외이사(김동환·김기석) 및 비상임이사(이남우)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