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금융회사가 과도한 수수료 또는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이르면 오는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요 PF 차환 과정에서의 수수료라든가 이자율 적정성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서두른다면 4월 중으로 아마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시행사, 건설사에서 PF 만기 연장시 증권, 보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과도한 금리를 책정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다올·메리츠 증권 등 대형 증권사와 보험, 캐피탈사 7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써 금감원이 금리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 원장은 “만기 연장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묶어서 (만기)연장하다 보니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적절한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가격 추정이 일어나도록 하고, 연장이 될 만한 것들은 충분히 시장이 정확히 가격을 책정하고 1년 이상 장기로 자금을 차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을 떨어뜨리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 평가 기준 개선이라든지 대주단 협약 관련 정리 작업을 하는 중 이런 부분이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어떻게 하면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적정한 리스크에 대한 신용평가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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