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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 업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 수수료 선사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 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 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 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위반 선사에 대해 어획량 제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식당·휴게실 등 선내 공용장소에 개별 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선원법 개정을 통해 여권 대리 보관 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선원 누리소통망(SNS)으로 무작위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선원들이 온라인 익명 신고 플랫폼에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원들의 고충 신고가 많이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불시 점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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