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B국민·신한은행도 이사회 열어 자율배상 결의 전망
우리·하나 포함 6개 은행 자율배상 본격화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추진한다.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자율 배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KB국민·신한은행 또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자율배상 안건을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라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H지수 ELS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C제일은행 또한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을 승인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또한 29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의 ELS 판매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이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2조원대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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