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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폭락' 라덕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또 기소'

투자 수익 50% 챙기며 돈세탁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한 혐의

'SG증권 폭락' 라덕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또 기소'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총책 라덕연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등 범행을 벌이면서 약 640여회에 걸쳐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라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라씨는 같은 해 11월 H투자자문사 대표 변모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등과 함께 특가법위반(조세)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7일에는 주가조작 조직의 임직원과 자문 변호사·회계사 등 41명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