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 50% 챙기며 돈세탁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한 혐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총책 라덕연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등 범행을 벌이면서 약 640여회에 걸쳐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라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라씨는 같은 해 11월 H투자자문사 대표 변모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등과 함께 특가법위반(조세)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7일에는 주가조작 조직의 임직원과 자문 변호사·회계사 등 41명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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