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철거 관련 국가어업지도선 안전관리 현장.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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