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안성현, 이승기(왼쪽 사진부터) /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그는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등을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업가 강종현씨, 안성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MC몽이 사내이사를 맡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안씨의 알선으로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안씨가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20억원을 MC몽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MC몽은 "(가수)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씨를 소개받았다"며 "당시 빅플래닛메이드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를 소개받고 싶었던 시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안씨의 설계"라고 주장했다.
또 안씨가 스스로를 자산가로 소개하며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며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하지만 투자는 무산됐고,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는 게 MC몽의 입장이다.
안씨는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20억원이 강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MC몽은 회사 임원 등에게 안씨와의 계약에 대해 말한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못했다.
강씨 측 반대 신문 중에는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동안 MC몽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최근 영상 증인신문이 허가되며 재판부는 이날 MC몽에게 부과된 과태료 모두 취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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