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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예방...'상설 상담반' 등 대책 마련

분담금 미반환·사업 장기지연·조합원 명의 대출 등 피해 속출
허위·과장광고 단속,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강화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예방...'상설 상담반' 등 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며,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특히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현재 용인시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고, 기흥구의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