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역이다.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이다.
시는 순찰과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행위 제한 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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