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4명에게 6억 넘게 뜯어내.. 징역 1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종교를 도구삼아 신도들을 감금하고 헌금을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사 종교 단체 목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10일부터 2022년 4월12일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신도 4명에게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6억143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위협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모욕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신도들 앞에서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올리며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방식을 썼다. 특히 이성관계, 부부사이의 성적 문제 등도 공개적으로 말하게 한 뒤 손바닥으로 신도를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헌금을 받아챙겼다.
2016년부터는 아예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면서 유사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추종자들에게 돈을 받아챙겼다.
A씨는 2016년 12월 신도 2명을 3주 동안 치유센터에 감금한 혐의와 2018년 7월 신도 3명에게 금식을 강요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종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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