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위력·압박감 호소...대질 거부
가림막 설치한 채 증인 신문 진행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버 A씨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16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A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유아인은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일행이었던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유아인과 대질 거부를 신청했으나, 유아인 측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다. 배제하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증언했다.
A씨는 여행 당시 숙소에서 유아인과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하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돌아가며 피웠다”면서 “내 순서가 됐을 때 유아인이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A에게도 줘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대마인 것을 눈치챈 A씨는 “난 안 해도 밝은데 굳이 뭘 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유아인이 다시 ‘A에게 줘라’라고 말해 ‘입담배’처럼 피우는 척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나도 핀 사람이 되는 게 그들 입장에서 낫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이 ‘누구한테든 절대 말하지 마라’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며 다음 날에도 자신에게 대마초를 또다시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만 “(유아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서로 얽힌 인간관계와 여러 일적으로 얽힌 것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유아인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확히 부인하고 있다"며 "오늘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명 유튜버 김모씨에게 장문 문자를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문자를 보낸 적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내세워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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