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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1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유명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A씨가 다수의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호텔은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호텔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급 호텔 벨맨이 불법카메라 설치
A씨는 계약직으로 투숙객들의 짐을 나르는 일(벨맨)을 1년간 한 뒤 정직원으로 전환됐다.
이에 교육 받던 지난해 10월 30일 직원 화장실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 범행이 들통났고, 호텔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직후인 11월 초 호텔에서 해고됐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객실 내부에서 벌인 범행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호텔의 경우 벨맨이 객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지급받을 수 있다. 투숙객들의 짐을 나르기 위한 업무 목적과 입퇴실 시간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다만 객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업무를 위해 들어가는 직원들의 일탈 행위까지는 일일이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호텔 측 입장이다.
고객 "수백만원 주고 간 호텔서.. 어떤 사진 찍혔는지 몰라 불안"
피해자들은 노컷뉴스 측에 "수백만 원을 주고 호텔에 갔는데 침입을 당했고 안전해야 할 보장도 받지 못했다"며 "지금까지도 어떤 사진을 찍혔을 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매체에 "A씨의 일탈로 인한 투숙객들에 피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객실 내부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직원들의 입퇴실 시간을 전산화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 불법촬영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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