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이며,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금액 30억원 이상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며 "이는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9 11:24:43[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로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총 30억 78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줘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아울러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9 08:52:4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5 10:30:54[파이낸셜뉴스] 전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2월15일 개인 SNS에 게시물을 올린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남현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두 장의 사진과 짧은 글을 함께 올렸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새겨진 펜싱화의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펜싱 자세를 취하고 있는 두 개의 피규어가 올라왔다. 이어 남현희는 “펜싱 동작 구사 과정 중 사이사이 발생되는 9가지 타이밍에 대하여 학습 과정을 밟고 있는 NIFA 아이들”이라고 적었다. NIFA는 ‘남현희 인터네셔널 펜싱 아카데미’의 줄임말이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4일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을 받았던 남현희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 경찰이 남현희의 사기 혐의를 다시 수사하게 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전청조씨는 재벌 3세로 사칭하면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30 20:15:57[파이낸셜뉴스] 사기죄로 복역 중인 전청조씨에 이어 부친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61)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3 10:00:55[파이낸셜뉴스]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9)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 관련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고 '재벌들만 아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2 13:48:36[파이낸셜뉴스] 재벌3세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남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는 측근인 경호실장 이모(27)씨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씨와 전씨의 재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씨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전씨 측 모두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4 16:45:45[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29)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왔다. 남씨는 공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원 이상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지만 남씨가 피해자임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04 15:32:51[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전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는 여러번의 사기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금이 모두 사치에 사용돼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호화 생활만을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고 수법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전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전씨의 범행을 단순히 도운 방조범이라고 본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와 가짜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피해금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집행해 범죄 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유명 호텔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6 18:21:54[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8)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재판장에서 퇴장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피해액 대부분 변죄가 안됐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빗대며 이 사건의 기괴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의 황제라는 소설 속 인물 중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며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남자 주인공을 보고 의아스러웠다. 그런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갔다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설 속 인물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욕구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피고인은 일상이 사기였다는 재판 중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해 전씨가 재판 중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말이 거론되자 전씨는 본인의 명백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뒤집으려 노력했다"며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들린다"고 했다.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지난해 2월부터 알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정황상 적어도 7월부터는 전씨가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있고, 그 돈을 투자가 아닌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다만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4 15: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