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임신 숨겼지만 출산휴가 당연”
사장 "출산 축하할 일이지만 이건 협박"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임신 사실을 숨진 채 입사한 여성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40일차 직원 "노무사한테 알아보니 출산휴가는 거부권 없다" 당당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6월 1일이 출산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한다"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제가 당한 거라더라.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출산휴가를 요청한 직원 B씨에게 받은 문자도 공개했다.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보내왔다.
B씨는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었다"며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압박하더니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 전했다.
또 "저의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저번에 평일 매출 출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이라며 관련 규정을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출산휴가 다 쓰면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것" 사장님의 한숨
이에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출산)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과는 일 못 한다"면서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사 3개월까진 수습신분이라 자르면 돼요" "취업 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니 고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겠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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