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3ha 이하 '자투리 농지' 규제 완화
6월까지 개발 계획 수립...10월 중 검토 완료
인제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인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 위로 복지·편의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농지로 묶여있음에도 정작 효율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웠던 여분의 땅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단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6월 말까지 각 지자체의 요청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2년부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소규모의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자투리 농지는 전국적으로 약 2만1000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규모 농지가 파편화돼 흩어져 있어 실질적인 영농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많았다. 정부 역시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정비 계획은 오는 26일 각 지자체에 전달된다. 다음 달 2∼16일에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해 검토 과정에 들어간다. 농식품부에서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으로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알릴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농업지정지역 해제 시에는 진료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을 세울 수 있고 이후 지자체에서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휴게음식점 등 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는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들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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