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홍콩은 이달 말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시작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장기화..알트코인 시세 추이 주목
이더리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반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홍콩은 이달 말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할 예정인 만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시장 추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EC는 반에크가 요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오는 5월 2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 따르면 SEC는 반에크 등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탠다드차타드(SC)도 관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낮게 관측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논의 과정과 대조적이란 분석이다.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은 단일 상품만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비트코인에 한정된다”면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증권)이며 연방증권법이 적용된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더리움은 2022년 9월 당시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로 전환한 만큼,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 하위 테스트는 투자 자산이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증권성 판단은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 사업에 쓰이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은 타인 노력으로 발생될 경우에 증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 등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충족시킨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KB증권 이혜원 연구원은 “SEC가 이더리움 증권성 부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거절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15일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홍콩증권거래소인 HKEX와 연계를 통해 이달 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측은 “홍콩 승인을 계기로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비롯해 아시아 다른 국가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은 물론 알트코인 시세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도 증폭될 전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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