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시간 조작 및 논문 대필 의혹
지난해 12월 불송치됐으나 고발인 이의신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 종결한 것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살펴볼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 전 위원장과 그의 딸 한모양이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
지난 2022년 5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한 전 위원장과 한모양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민생경제연구소는 한양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논문을 대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자료를 요청한 해외 기관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은 경찰수사사건심의 등에관한규칙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사건을 접수함이 원칙"이라며 "역시 모든 사건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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