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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하자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뒤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남성 원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링씨가 본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링씨는 원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 병원에서 원씨의 정자로 수정된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고, 2021년 12월 샤오원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링씨는 자기 아들 샤오원인 사망한 아버지 원씨의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23년 8월 본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사망보험금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법원은 "원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냉동 난자가 원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과 원씨의 정자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링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로펌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제정된 민법에서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상속·증여를 받을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냉동 배아가 같은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정말 끔찍하다", "협상을 위해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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