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법조업을 한 중국어선과 어획물(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벌 대상 확대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