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이첩' 동의한 통화
이후 회의 결과 뒤집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수사할 당시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1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 근거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7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하는 취지의 재수사 결과가 보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김 보호관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당시 장관은 연석회의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8월 14일 김 보호관과 통화하면서 혐의자 8명 가운데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수사 외압 사건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중간 보고를,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며 "두 사람 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보호관은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 당시 '같은 해 8월 9일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그 무렵에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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