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시 창고에 판매 위해 보관한 혐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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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3억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8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표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83)와 B씨(81)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위조의약품을 취득한 후 소분해 판매했다. A씨가 직접 위조의약품을 취득해 판매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위조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해 관리하면서 위조 의약품 스티커 제작의뢰, 위조 의약품 운반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신원 미상의 C씨로부터 위조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2월께 구리시 소재 컨테이너 창고에 진품 시가 기준으로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등 26만2824정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진정상품 시가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26만2824정을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은밀하게 저장했던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모조 의약품 미신고 수입으로 관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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