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게 될 경우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 소재의 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11세이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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