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법원으로부터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 및 법원 제출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혼선이 있었다.
오 차관은 "법원은 배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학별로 정원 배정이 이뤄졌는지 근거를 요청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의사 결정에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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