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만점 의대생, 알려지며 신원 일파만파
논란 일었던 디지털 교도소 등장, 정부 대응방침
법감정·호기심 작용…"사실과 구분되는 진실 좇아야"
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용의자의 사진과 용의자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공개됐다./사진=디지털교도소 캡처
[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부산 법원 앞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A씨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논의 없이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 이외에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적 제재가 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명분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는 돈벌이로도 악용되고 있다.
반복되는 사적 제재 논란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유튜버인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날 디지털교도소에는 A씨에 대한 사진과 A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가 공개됐다.
지난 8일에는 최씨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낳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서울의 주요 의대에 다니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원 특정됐다. 최씨가 수능 만점자로 주목받은 당시 각종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퍼지고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이 노출됐다. 최씨는 물론 피해자의 신상까지 퍼지면서 2차 가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사적 제재로 금전 요구까지 등장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역 판사 등 100여명이 넘는 인물의 실명과 사진, SNS 등 개인 정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이면서 폐쇄됐다.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기는 등 부작용도 심각했다.
최근에는 사적 제재가 개인의 이익과 결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C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28)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는 사법체계의 처벌 수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사적 제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절차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공개는 불법의 영역"이라며 "단순한 피의자의 신상보다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과 구분되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기관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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