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언 숨기려 부하 직원에
허위 서명 강요한 혐의 부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송 전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은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8명의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고 직무상 권한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는 위수령을 직접 검토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무사 위수령 검토가 문제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당시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 전 장관은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9일 자신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이같은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벌어질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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