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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16일 구속기로

비자금 수십억원 조성 및 횡령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6일 구속기로
지난 2018년 12월12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는 16일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경법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