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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에서 신규 오픈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제천시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겼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수영장은 이달 공식 개관한 제천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는 “65세가 넘으면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아주 더럽게 사용하고 불평불만도 많아 (수영장)분위기를 흐린다"며 "이용을 제한해야 깨끗한 수영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도 “샤워도 하지 않고 그냥 수영장에 들어가는 남자 어르신들, 또 어떤 어르신은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더라”고 덧붙였다.
반면 ‘65세가 넘으면 다 물속에서 소변을 보나,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수영장을 관리 운영하는 제천시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수영 숙련도에 따라 시간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북 전주에서도 노인의 공공 수영장 이용 요금을 낮추는 대신 이용 시간을 낮 12~오후 5시로 제한하면서 논쟁이 된 바 있다.
몸 움직임이 더디고 수영에 미숙한 노인들의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해 일반인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였으나 '노인차별'이라는 논란도 나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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