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들킬까 봐 피해자 휴대폰 손괴하기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0대 수의사가 직장 동료인 간호사의 홈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20대 간호사 B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 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홈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사생활을 불법 촬영했고, 그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
B씨가 증거확보를 위해 A씨의 컴퓨터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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