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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확대·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2.0 추진 논의 본격화

오프라인 가입·활용 허용하고 개인사업자 빅데이터도 공유

"혜택 확대·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2.0 추진 논의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과 업계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논의가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중 하나인 대면 마이데이터 적용을 위한 뒷단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은행연합회 주도로 10개 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SC제일·하나·광주·전북·IBK기업·DGB대구) 실무진들이 만나 대면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개시하는 것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고객이 오면 어떤 절차를 밟고 동의는 뭘 받아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관련 절차나 공통 기준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9월까지 오프라인 가입 및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이나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넓힌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추진 방안은 큰 방향성일 뿐 세부적으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했을 시 어떻게 마이데이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업점 차원에서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할 지 등에 대한 지침 마련이 그 예다. 은행권은 이에 대한 논의를 추가 진행해 향후 금융당국과 함께 이를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기도 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후속조치로 데이터 사각지대인 개인사업자 분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앞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 유관기관 및 유관 협회 등과 함께 제1차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 TF에는 (참석 인원이 정해져 있기보다) 여러 사람이 참석해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한다고 했는데 지연되다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자리였다"며 "첫 회의인 만큼 향후 일정이나 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