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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로 약 10억원 받아내 숨긴 혐의' 대부업자 구속기소

제한 이율 초과한 초고금리로 이자 받아내
차명계좌에 이자수익 숨긴 혐의도 받아

'초고금리로 약 10억원 받아내 숨긴 혐의' 대부업자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초고금리 이자로 9억9000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지난 16일 대부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무자 총 485명을 상대로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 9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무자에게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차명 계좌를 받아내 해당 계좌에 이자수익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63명에게 약 2억9000만원의 초과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자 7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 대포폰 등 통해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