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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의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은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한순간 취기가 올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시점에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인 김경위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경위는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2월 "자녀 사건을 해결해줬으니 만나자"며 피의자 어머니를 불러내 술을 마시고 "당신이 좋다", "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